
헌재가 전자 접수를 제한해도 헌재 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는 건 가능하다. A씨는 전자 접수가 제한된 이후에도 우편으로 헌법소원 2건을 냈다. B씨는 전자 접수 제한 조치 이후에 헌법소원을 내지는 않았다고 한다.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22년 9월 마련됐다.헌재는 헌법소원 남소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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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08:24